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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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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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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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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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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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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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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심각단계 매화마을 방문 자제 당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상춘객을 위한 편의 지원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통통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 교통단속·경비용역업체와 협조해 주요 도로 교통지도와 주차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주말 근무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동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청소 전담 인력과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한다. 시는 불법 노점상, 야시장, 품바 공연, 불법 도로점용, 무허가 건축물 등도 강력 단속해 나간다.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해 관광, 환경, 도로 건축, 보건위생, 농업지원 등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고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을 추진해 전면 차단키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직거래장터, 지역특산물 판매 및 체험, 향토음식점, 푸드트럭 등의 일부 운영계획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전면 취소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만큼 올 봄에는 가급적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례 없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매화마을을 찾는 상춘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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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심각단계 매화마을 방문 자제 당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상춘객을 위한 편의 지원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통통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 교통단속·경비용역업체와 협조해 주요 도로 교통지도와 주차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주말 근무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동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청소 전담 인력과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한다. 시는 불법 노점상, 야시장, 품바 공연, 불법 도로점용, 무허가 건축물 등도 강력 단속해 나간다.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해 관광, 환경, 도로 건축, 보건위생, 농업지원 등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고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을 추진해 전면 차단키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직거래장터, 지역특산물 판매 및 체험, 향토음식점, 푸드트럭 등의 일부 운영계획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전면 취소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만큼 올 봄에는 가급적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례 없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매화마을을 찾는 상춘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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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로정비 및 도로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매화마을을 찾는 상춘객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 도로정비, 불법 노점상 등 불법 도로점용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광양매화축제는 취소됐지만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15일 축제 종료일까지 집중적인 불법 도로점용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인원 조기투입과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사전에 불법 원인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변 불법 노점상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인도를 구분하는 도막형 포장공사 70m 구간을 설치 완료하고 도로변 측구 및 안전난간 등을 정비해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백계만 도로과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공식 매화축제는 취소됐지만, 매화를 즐기러 오는 많은 상춘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행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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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신설돼 계약이 체결,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 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